•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➋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 (044) 202-2621, FAX : (044) 202- 394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3-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8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0
6487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6486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9
6485 미혼모·부에 대한 ‘일상 속 차별과 편견’을 접수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65
6484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21
6483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3
6482 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27
6481 미접종자는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0
6480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03
6479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7
6478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2
6477 미용서비스 받기 전 서비스 내용 충분히 확인하고 입증자료 남겨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2
6476 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84
6475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6474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6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