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➋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 (044) 202-2621, FAX : (044) 202- 394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3-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9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28
6538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6537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4
6536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7
6535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75
6534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11
6533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1
6532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6531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6530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9
6529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100만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47
6528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28
6527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6526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6525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