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 412)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2023.3.6.3.24.)하였다.

 

  그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번 점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하여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05-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44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38
12543 밀크초콜릿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34
12542 스마트워치 사용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40
12541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38
12540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38
12539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36
12538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적극참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22
12537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50
12536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희망 청년 대상 원스톱 지원 서비스 ‘해일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40
1253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2 47
12534 아동 예방접종 관리,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내 폰에서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36
12533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48
»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28
12531 어버이날(가정의 달)의 특별한 선물 ‘김치냉장고 안전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37
12530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