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 412)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2023.3.6.3.24.)하였다.

 

  그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번 점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하여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05-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6
7210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7209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5
7208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0
7207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7206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7205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7204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720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가지 요령 등 홍보자료 발간-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5
7202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9
7201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7200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58
7199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7198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1
7197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