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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28.4만대적발(‘2126.8만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 과태료부과(29,902), 고발조치(4,955)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단속증가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5.15.~6.14.)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불법튜닝 화물자동차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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