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로 셔츠, 바지 등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 등의 결정문 수령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 ◈ (시정명령)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 ◈ (과태료)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