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229,0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190,841대(판매이전 포함)는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기 직전 신체 일부를 도어 사이에 넣는 등의 특정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도어 사이에 끼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17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등 8개 차종 20,547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부품의 강건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파비스 등 2개 차종 16,099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스위치 설계 오류로 스위치와 스위치 고정 구조물 사이에 이물질이 축적되어 전류가 흐르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②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 차종 65대는 어린이 좌석안전띠 리트랙터* 부품 조립 불량으로 차량이 좌우 12도 이하로 기울어질 경우에도 리트랙터가 잠기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탑승자 몸에 맞게 좌석 안전띠를 조절하는 장치
ㅇ 파비스 등 2개의 차종은 5월 22일부터,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의 차종은 5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등 2개 차종 1,467대*(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 배터리 결함(음극 탭 손상 및 분리막 밀림)으로 배터리 완충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 임시 조치(‘21.9.17∼)중인 차량
ㅇ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DS4 Crossback 1.5 BlueHDi FCYHZ 33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앞 범퍼 차체 고정볼트의 체결 누락으로 주행 중 범퍼가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현대자동차㈜(☎ 080-200-6000), 한국지엠㈜(☎ 080-3000-5000),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1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