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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229,052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190,841(판매이전 포함)는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기 직전 신체 일부를 도어 사이에 넣는 등의 특정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도어 사이에 끼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17일부터 기아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8개 차종 20,547는 고압연료펌프 내 부품의 강건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등 2개 차종 16,099(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스위치 설계 오류로 스위치와 스위치 고정 구조물 사이에 이물질이 축적되어 전류가 흐르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 차종 65는 어린이 좌석안전띠 리트랙터* 부품 조립 불량으로 차량이 좌우 12도 이하로 기울어질 경우에도 리트랙터가 잠기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탑승자 몸에 맞게 좌석 안전띠를 조절하는 장치

 

파비스 등 2개의 차종522일부터,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의 차종 511일부터 현대자동차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2개 차종 1,467*(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 배터리 결함(음극 탭 손상 및 분리막 밀림)으로 배터리 완충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 임시 조치(‘21.9.17)중인 차량

 

해당 차량은 510일부터 한국지엠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DS4 Crossback 1.5 BlueHDi FCYHZ 33(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앞 범퍼 차체 고정볼트의 체결 누락으로 주행 중 범퍼가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현대자동차(080-200-6000), 한국지엠(080-3000-5000), 스텔란티스코리아(080-365-1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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