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월 보수요건이 260만 원 미만으로 전년(230만 원 미만) 대비 크게 확대되었으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지지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 지자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상담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3-05-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8 [금융꿀팁200선] 137번_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13
1967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13
1966 전국 국립공원 방문전 탐방로 혼잡도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3
1965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3
1964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3
1963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3
1962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3
1961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3
1960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3
1959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3
1958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1957 해외입국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1956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9. 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1955 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3
1954 자기혈관 숫자 알고 심뇌혈관질환 예방하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