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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옴부즈만과 재외국민 권익보호 ‘맞손’

- 국민권익위, 태국 옴부즈만 업무협약(MOU) 5년간 재연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2시(현지시간 기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국 옴부즈만과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의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태국 옴부즈만과 2011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상대국을 방문해 재외국민의 고충 청취 ▲재외국민이 모국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 개설 등 꾸준한 교류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8년 태국 옴부즈만과 체결했던 업무협약이 20235 만료됨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 재연장을 체결하게 됐다.

 

   이를 위해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 참석하고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솜삭 수완수자릿(Mr. Somsak Suwansujarit) 태국 수석 옴부즈만이 업무협약 원본에 서명할 예정이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재연장을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양 기관 간 활발한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태국의 국가 옴부즈만 간 양자 협력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 역량 강화가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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