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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시키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업체(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85개소), 식품등수입판매업체(16개소), 축산물보관업체(12개소) 등 총 117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해당업체의 냉동전환을 위한 사전신고와 냉동전환 후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사전신고 없이 냉동전환 실시(1개소) ▲유통기한 지난 포장육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보다 초과하여 표시(1개소) 등 이다.
○ 참고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보고해야한다.

□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이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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