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하였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기한 >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5 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0.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7
1404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4
1403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16
1402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22
1401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9
1400 2023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6
1399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1398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2
1397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6
1396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1
1395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6
1394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23
1393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14
1392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1391 2022년도 디지털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1
Board Pagination Prev 1 ...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