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하였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기한 >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12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12611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05
12610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6
12609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9
12608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80
12607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95
12606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3
12605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0
12604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5
12603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03
12602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4
12601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72
12600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25
12599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0
12598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