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2022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 없는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납세자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제공하고,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단계별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합니다.

*우편(모바일)안내문에서도 QR코드(URL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우편 안내병행할 예정입니다.

*(안내대상자) 95, 부동산 1, 국내주식 3, 국외주식 72, 파생상품 1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 세정지원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3-05-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46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7
12645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21
12644 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9
12643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0
12642 택시 플랫폼,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 고지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26
12641 택시 승차거부, 연말 심야시간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8
12640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0
12639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7
12638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9
12637 택배서비스 만족도 ‘우체국택배’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87
12636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9
12635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9
12634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3
12633 태풍피해지역,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78
12632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