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202311일 시행소비기한 표시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대상으로 6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31.1.1 시행)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소비기한 산출 시점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제공합니다.

 

*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다양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선물세트의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산출시점 등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원활한 도입지원하기 위해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마련했으며, 소비기한 설정 실험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설정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제공**했습니다.

 

*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 설정 가능

 

**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아울러 2025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2,000여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비기한 적용준비하는 영업자애로사항 해소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60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12559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로 완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44
12558 금속 이물 혼입 ‘과자’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4
12557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03
12556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2555 금융사기 피해자 분석결과 및 대응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79
12554 고령자, 미끄러운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다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2553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2552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10월 초 40만명 분량 확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103
12551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2550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05
12549 추억의 경춘선, 이제 자전거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47
12548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 30대에서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6
12547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5
12546 ‘어르신을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리플릿' 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91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