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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 한도 확대 (제11조제3항제2호)

  -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 (예시) 뉴로나타(루게릭병 치료제, 1회 15백만 원), 트로델비(유방암 치료제, 1회 85백만 원) 등

  -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하여 5천만 원으로 규정한다. 

    * ’23년 기준 207만 7,892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규정

 ②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제3조제2항제2호 개정, 제8조 삭제)

  -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로 포함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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