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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ㅇ 이번 조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조사에는 총 4,434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80.8%(총 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ㅇ 그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47.9%)가 가장 높았고,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순이었다.

  ㅇ 기타 의견으로는 많은 응답자들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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