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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가운데 자주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결과를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은행권역의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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