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23.3.20.~4.7.),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1·2차 승인기관 83개소(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
   ** 3차 추가 승인기관 10개소(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2019년 12월 시작된「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콩팥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신장기능 대체치료 중 하나로 복강 내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 투석액을 통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로, 환자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①의사의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Ⅰ), ②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관련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질환·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Ⅱ) 및 ③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환자관리료) 등을 제공한다.

   * 교육상담료Ⅰ 41,190원, 교육상담료Ⅱ 25,950원, 환자관리료 27,840원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총 203개 기관) 중 40%에 해당하며,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의 60%(9,574명 중 5,827명)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난치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 경감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23.5.1.부터 ’25.12.31.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복막투석 환자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료기관 3차 추가공모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3-04-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81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7
12580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9
12579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12578 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8
12577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2
12576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12575 2023년 1/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2
12574 밀키트 구매 및 섭취 가이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9
12573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0
12572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2571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5
12570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5
12569 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7
12568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2567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