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23.3.20.~4.7.),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1·2차 승인기관 83개소(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
   ** 3차 추가 승인기관 10개소(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2019년 12월 시작된「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콩팥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신장기능 대체치료 중 하나로 복강 내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 투석액을 통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로, 환자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①의사의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Ⅰ), ②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관련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질환·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Ⅱ) 및 ③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환자관리료) 등을 제공한다.

   * 교육상담료Ⅰ 41,190원, 교육상담료Ⅱ 25,950원, 환자관리료 27,840원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총 203개 기관) 중 40%에 해당하며,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의 60%(9,574명 중 5,827명)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난치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 경감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23.5.1.부터 ’25.12.31.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복막투석 환자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료기관 3차 추가공모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3-04-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38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12637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20
1263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20
12635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 보존제 관리기준 통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20
12634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12633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12632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0
12631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 입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0
12630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12629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12628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12627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12626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12625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12624 기아, 벤츠,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