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에 지방분해주사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시술 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제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 6(’21) 8(’22) 13

신청인은 복부에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발적**과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으나, 담당 의사가 다른 부위에 동일 약물을 주사해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에 의한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했다.

* 지방분해주사 :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물을 조합하여 주사하는 시술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방분해주사에 포함된 각각의 약물은 지방분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작용기전을 가지나, 비만 치료의 목적으로는 허가되지 않은 것들이 많음(출처 : 약학정보원 의학용어사전).

** 발적 : 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모세 혈관이 확장되어 이상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사건 개요

 

 

 

신청인()2022. 6. 지방분해주사 8회를 계약한 후 계약 당일 복부에 1회차 시술을 받고 1주일 후 복부에 2회차 시술을 받았음. 2회차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하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허벅지에 3회차 지방분해주사를 맞았음. 이후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하여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 점상출혈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


위원회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재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들이 어떤 비율로 조합되어 어느 정도 투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분해주사의 경우 대부분 각 병원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약물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약품의 허가사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투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원래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 의료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마스크 착용이 줄고 있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각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시술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91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67
7990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20
7989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7988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7987 소비자의 70%가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해 사고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4 18
7986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7985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7984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7983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7982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6
798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7
7980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797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797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8
797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