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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5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4.27.()부터 5.8.()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편)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8.31.()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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