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