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인 키위닷컴(Kiwi.com)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기나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10유로만 크레디트*로 지급해 불만이 늘고 있다.
* 해당 사업자 사이트에서 특정 기간 이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사례] A씨는 2023년 3월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서울-괌 왕복, 2023년 9월 이용 예정) 2매를 구입하고, 약 196만 원을 지급함. 다음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크레디트로 10유로만 지급됨. 키위닷컴 측에 문의하니 상품 판매페이지 내용 및 약관에 사전 안내한 내용이고, 취소 시에도 10유로 지급에 동의했으므로 항공사의 규정과 별개로 추가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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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