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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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