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0 복무 중 부상 입은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57
12529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35
12528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6
1252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12526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04
12525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77
12524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12523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72
12522 29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92
12521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12520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12519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지엠 코리아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11
12518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무료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511
12517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12516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3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