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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 (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 → (개선) 100만 원 ~ 2,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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