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 (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 → (개선) 100만 원 ~ 2,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32 우리 아이『화상』,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2
12731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12730 추석 성수식품,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6
12729 (주)쁘레베베, 길이가 긴 안전벨트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35
12728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2
12727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12726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725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12724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8
12723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722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14
12721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8
12720 추석 명절을 노리는 택배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61
12719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1
12718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