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을 위한 인감업무도 맞춤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한정후견인도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개선하였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을 확대하였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특히,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행정자치부 2016-04-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0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25
2449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0
2448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2
2447 조선대학교병원, 첫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1 75
2446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25
2445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2444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1
2443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29
2442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5
2441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40
2440 졸리마, ‘트윙클볼(Twinkle Bowl)’ 그릇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96
2439 졸음쉼터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구역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87
2438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2437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243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