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을 위한 인감업무도 맞춤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한정후견인도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개선하였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을 확대하였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특히,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행정자치부 2016-04-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9 전기찜질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103
2778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 5년 만에 35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4
2777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9
2776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124
2775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20
2774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18
2773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8
2772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5
2771 전기차 완속충전기 4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0
2770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 없는 충전환경 조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20
2769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0
2768 전기차 초급속충전기 선보인다…내년부터 3배 빨라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4
2767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48
2766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6
2765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76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