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카바이러스 두 번째 감염자, 해외서 유입 확인
- 20세 남성 필리핀 여행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

□ 질병관리본부는 4월 10일(일)부터 4월 14(목)일까지 5일간 필리핀(칼리보와 보라카이 지역)을 여행(형 1명과 동행)한 뒤 귀국한 K모씨(남성, 95년생·20세)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27일(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화) 첫 확진자 발생 후 국내에 유입된 두 번째 사례이다. 

□ 환자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14일(목) 귀국 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음.

 ○ 이후 4월 20일(수) 감기 증상이 있어 서울시 노원구 소재 의료기관(365열린의원)을 방문하였고, 4월 22일(금)에 발진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날인 23일(토)에 노원구에 위치한 의료기관(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해당 의료기관이 같은 날인 23일에 보건소에 신고하였으며,

 ○ 4월 25일(월)에 해당 의료기관이 검체 이송*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NIH)에 의뢰하였으며, 오늘(27일·수) 19시 경에 소변 검체에서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 뎅기열, 지카 두 가지 검사가 같이 의뢰

□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첫 번째 환자와 동일하게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 권고(현재 자택 대기 중)하여 필요한 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임상증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서 주로 보이는 임상 특징인 발진을 강조한 개정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1-2판)이 고시 개정 후 5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의 진단 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고시 개정 예정일(‘16.5.4)부터 적용 예정

<주요 개정 사항>

○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1-2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적 위험요인 확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의사환자의 역학적 위험요인에 발생국가 여행력 외 감염 또는 발생국가 여행력 있는 남성과 성접촉한 경우도 포함
   * (기존)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 (변경)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지카바이러스 감염 남성과 성접촉,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2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남성과 성접촉

 - (임상증상 변경) 환자에게서 주로 보이는 임상 특징인 발진을 강조
   * (기존)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 (변경)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 발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한편, 필리핀은 4월 21일 현재 확진환자 1명(필리핀 보건부 기준)으로 보고 되어 산발적 발생국가로 분류 중이며, 「검역법」 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아 입국 후 문자 서비스 및 해외 방문자 명단 의료기관 공유(DUR) 등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 현지 감염 후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도 입국 후 문자 서비스 및 해외 방문자* 명단 의료기관 공유(DUR)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필리핀 국내 입국자 총 1,868천여명(1일 평균 5,100여명)

□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베트남 여행자에 대하여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임신부의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4-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9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8
978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977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976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13
975 추석 연휴 전후에 「노사 합동 자체안전점검」 꼭 실시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8
974 휴대용 빔프로젝터, 영상·음향품질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32
97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1
972 벤츠·스카니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7
971 확대되는 짐배송 서비스로 편리하게 여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5
970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8
96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0
968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967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6
966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7
965 국토위성영상, 쉽고 편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