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카바이러스 두 번째 감염자, 해외서 유입 확인
- 20세 남성 필리핀 여행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

□ 질병관리본부는 4월 10일(일)부터 4월 14(목)일까지 5일간 필리핀(칼리보와 보라카이 지역)을 여행(형 1명과 동행)한 뒤 귀국한 K모씨(남성, 95년생·20세)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27일(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화) 첫 확진자 발생 후 국내에 유입된 두 번째 사례이다. 

□ 환자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14일(목) 귀국 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음.

 ○ 이후 4월 20일(수) 감기 증상이 있어 서울시 노원구 소재 의료기관(365열린의원)을 방문하였고, 4월 22일(금)에 발진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날인 23일(토)에 노원구에 위치한 의료기관(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해당 의료기관이 같은 날인 23일에 보건소에 신고하였으며,

 ○ 4월 25일(월)에 해당 의료기관이 검체 이송*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NIH)에 의뢰하였으며, 오늘(27일·수) 19시 경에 소변 검체에서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 뎅기열, 지카 두 가지 검사가 같이 의뢰

□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첫 번째 환자와 동일하게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 권고(현재 자택 대기 중)하여 필요한 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임상증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서 주로 보이는 임상 특징인 발진을 강조한 개정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1-2판)이 고시 개정 후 5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의 진단 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고시 개정 예정일(‘16.5.4)부터 적용 예정

<주요 개정 사항>

○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1-2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적 위험요인 확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의사환자의 역학적 위험요인에 발생국가 여행력 외 감염 또는 발생국가 여행력 있는 남성과 성접촉한 경우도 포함
   * (기존)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 (변경)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지카바이러스 감염 남성과 성접촉,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2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남성과 성접촉

 - (임상증상 변경) 환자에게서 주로 보이는 임상 특징인 발진을 강조
   * (기존)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 (변경)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 발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한편, 필리핀은 4월 21일 현재 확진환자 1명(필리핀 보건부 기준)으로 보고 되어 산발적 발생국가로 분류 중이며, 「검역법」 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아 입국 후 문자 서비스 및 해외 방문자 명단 의료기관 공유(DUR) 등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 현지 감염 후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도 입국 후 문자 서비스 및 해외 방문자* 명단 의료기관 공유(DUR)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필리핀 국내 입국자 총 1,868천여명(1일 평균 5,100여명)

□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베트남 여행자에 대하여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임신부의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4-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958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31
957 '16.8월 전월세 거래량은 12.5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131
956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31
955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원 넘어' 기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1
954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131
953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공항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131
952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31
951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31
950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31
949 TV 홈쇼핑 방송 자체 모니터링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32
948 '15.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132
947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전면 적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132
946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945 금감원, 온라인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