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는데도 서류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 등이 체불되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실제 사업주 ㄴ씨를 대상으로 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이하 임금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는 ㄷ씨라며 임금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 ㄱ씨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ㄷ씨가 아닌 ㄴ씨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ㄱ씨는 공단에 다시 임금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1년 이내에 임금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실제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 ㄱ씨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ㄴ씨로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최초 임금청구에 대해 공단이 서류에 기재된 자료만으로 사업주를 판단해 임금청구를 거부하고, 다시 한 임금청구에 대해 ‘1년 이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거부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판단해 체불임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4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7
175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6
1752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8
1751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9
1750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3
1749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8
1748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1747 [금융꿀팁200선] 141번_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1
1746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7
1745 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7
1744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7
1743 동절기 추가접종, 6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4
1742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21
1741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30
1740 2022년 4/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