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 어린이/유아용품(35건), 가정용 전기용품(17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유·아동복 28개, 형광등안정기 15개 등) 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했다.
* 완구, 유아동복,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ㆍ침대 등 12품목
** 전기그릴, 전기오븐, 전기프라이팬, 전기주전자, 형광등안정기 등 13품목
□ 결함보상(리콜)명령한 52개(8.0%)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붙임참조)
<어린이·유아용품(35건)>
ㅇ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다.
-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과 장식용 작은 부품(단추) 탈락도 확인됐다.
ㅇ 완구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166.1배 초과되었고, 1개의 제품에서 날카로운 끝(조종기 안테나) 발생도 확인됐다.
ㅇ 유아용욕조(합성수지제) 1개 제품에서 납이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배,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9.7배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다.
<가정용 전기용품(17건)>
ㅇ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 커패시터)을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제품들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ㅇ 전기그릴 1개 제품에서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조절기 삭제하고 온도퓨즈를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전원코드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전기프라이팬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가열판 중심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ㅇ 이번 결함보상(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