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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불법행위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 유도하는 행위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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