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 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찰청 2023-04-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53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2652 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21
12651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1
12650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21
12649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이제 전자책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1
12648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래 관광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121
12647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121
12646 중동 할랄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 본격 수출 계기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1
12645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0
12644 [보도참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20
12643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12642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20
12641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12640 휘발성유기화합물, 쉽고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120
12639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