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3.4.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후속조치의 일환으로,
-全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예:6개월 이상)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
□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하여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
※ 한편,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