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금융감독원은 ‘23.4.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후속조치의 일환으로,

-全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예:6개월 이상)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

□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하여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

※ 한편,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88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11887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9
11886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9
11885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1884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1883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99
11882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1881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1880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1879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9
11878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1876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1875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1874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