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
-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CASE 1, 2, 4), 지급 절차를 간소화(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징구)하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장례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확대
※가족이 없는 경우(CASE 3)에는 대리인을 통한 부정인출 가능성 등으로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 직원 병원 직접방문 등을 통한 예금 지급 근거 자체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