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불법 유통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청렴포털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세종특별자치시 도움5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26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11325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1324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8
11323 큐알(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1322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1321 리사이클 나일론 백팩, 재활용 소재 증명 내용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11320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11319 그린카드, 중고서적 혜택 늘려 지속가능한 소비 이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88
11318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8
11317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11316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11315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11314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11313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선제적 예방이 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88
11312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