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치아의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술을 성형적인 관점에 치중해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2013.1.~2016.2.) 치아교정술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3454, 2014612, 2015454건임.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71)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49(69.0%),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경우가 22(31.0%)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각각 21(29.6%)으로 전체의 59.2%차지했다.

1 

 

계약 해지 관련 피해(22)의 경우, 해지 사유는 개인사정·주관적인 효과 미흡·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17(77.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2(9.1%)으로 나타났다. 약해지 시점별로는 6개월 이내에 해지한 경우가 16(72.7%)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치료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치료의 최종 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을 전공한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 효과, 치료시기 및 방법(발치나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치료비와 치료기간,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아교정술 중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조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교정치료 중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4-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설맞이 선물, 주류·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구입 시 이것만은 주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65
205 학교감염병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순으로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3
204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19
203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11
202 제1기 '나줄이(나트륨 줄이기) 서포터즈' 모집 공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17
201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09
200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09
199 ‘소아암’, 성인과는 달리 ‘백혈병’ 비중이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12
198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06
197 '15.1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9,320건, 전년동월대비 34.1%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54
19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222
195 ‘다른 회사 제품은 위험하다’, 락앤락 부당광고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7
194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7
193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1
192 PEF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