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치아의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술을 성형적인 관점에 치중해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2013.1.~2016.2.) 치아교정술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3454, 2014612, 2015454건임.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71)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49(69.0%),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경우가 22(31.0%)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각각 21(29.6%)으로 전체의 59.2%차지했다.

1 

 

계약 해지 관련 피해(22)의 경우, 해지 사유는 개인사정·주관적인 효과 미흡·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17(77.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2(9.1%)으로 나타났다. 약해지 시점별로는 6개월 이내에 해지한 경우가 16(72.7%)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치료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치료의 최종 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을 전공한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 효과, 치료시기 및 방법(발치나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치료비와 치료기간,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아교정술 중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조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교정치료 중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4-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7
246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245 결함 자동차 5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7
244 금융꿀팁 200선 -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7
243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7
242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241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240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7
239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7
238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7
237 2006-2007년생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잊지 말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7
236 장례식장. 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7
235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7
234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7
233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7
Board Pagination Prev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