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17()부터 531()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지난 12,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1 27()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3 29(),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참여 기업들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인센티브제(고용부)

 

   사업 참여대상은 1차 모집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참여 신청은 4 17(오후 2시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신청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 1670-1330)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근로자 휴가비 추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고, 국내관광업계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04-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49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
4948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4947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4946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1
4945 금융꿀팁 200선 - (72)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6
4944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4943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4942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93
4941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2
4940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7
4939 신 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으로 깐깐하게 측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7
4938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49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6
4936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4935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