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17()부터 531()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지난 12,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1 27()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3 29(),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참여 기업들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인센티브제(고용부)

 

   사업 참여대상은 1차 모집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참여 신청은 4 17(오후 2시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신청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 1670-1330)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근로자 휴가비 추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고, 국내관광업계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04-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9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9008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0
9007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9
9006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9
9005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6
9004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9003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900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9001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9000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8999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4
899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8997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8996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4
8995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5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