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59 현대플라자 / HYPLAZA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3.02.07
3058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Kinder 초콜릿(4)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2.06.08
3057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1.10.26
3056 고혈압 처방약 성분 함유해 부작용 위험 있는 GAT SPORT 운동보조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0.07.01
3055 고령층 대상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0.06.11
3054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Fair&lovely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0.04.13
3053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0.01.13
3052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9.07.24
3051 Tower 압력솥, 사용 중 화상 위험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9.03.12
3050 필리핀·우크라이나 지역 홍역 유행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8.12.06
3049 Petit Collage 실로폰(WXT-ELEPHANT), 부품 빠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8.04.12
3048 M Distribution 성기능 개선제 3종,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 검출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7.12.06
3047 Babymoov 고무젖꼭지(Pacifier Clip), 질식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7.12.06
3046 우간다 마버그열 환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7.10.25
3045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7.10.10
3044 기존 제품과 맛이 다르게 제조된 AGF Cafe latory 커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12.27
3043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VIT'ALL+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12.22
3042 이물질(철 성분) 혼입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탱크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09.13
3041 혈당이 실제값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는 Dexcom 연속혈당 측정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05.12
3040 화재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 보고 신속히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01.14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