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53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5.22
3052 의류쇼핑몰 XXXSOCFF(스코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08.28
3051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0 2018.11.05
3050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3049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1.08.13
3048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19.01.29
3047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12.01
3046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1.13
3045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5.31
3044 으뜸전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10.20
3043 육교 승강기, 관리감독 안되고 안전성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3 2017.09.07
3042 유화 상태 붕괴된 do organic 클렌징 밀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6
3041 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18.08.27
3040 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8.06.01
3039 유해성분이 함유된 Bio Claire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1.04.12
3038 유해성분이 검출된 dsp 착즙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1.05.13
3037 유해성분이 검출 된 Connectland 헤드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04.12
3036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 무상제공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12.21
3035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등) 검출 우려가 있는 Volkswagen Zubehor 멜라민 컵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2.03.07
3034 유해물질 함유한 Babylonia Bola 임산부 목걸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1.05.24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