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53 미생물(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보툴리누스균) 오염 우려있는 귀리 음료(1)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09.27
3052 미생물(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보툴리누스균) 오염 우려있는 영양 음료(2)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09.27
3051 미생물(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보툴리누스균) 오염 우려있는 영양 음료(1)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09.27
3050 곰팡이 발생한 바나나빵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09.27
3049 트로판 알칼로이드(tropane alkaloid) 다량 검출된 나초(2)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2.09.27
3048 트로판 알칼로이드(tropane alkaloid) 다량 검출된 나초(1)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1 2022.09.26
3047 미생물 오염 가능성 있는 라자냐 소스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09.26
3046 표시 미흡한 단백질보충제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9.26
3045 벤조피렌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기준 초과 검출된 녹차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9.26
3044 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2)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09.26
3043 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1)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09.26
3042 곰팡이 발생 우려가 있는 칼슘제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2.09.26
3041 식품 원료 오(誤) 표기된 견과류 가공품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2.09.26
3040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세럼)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9.26
3039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9.26
3038 이취 발생한 소고기볶음밥 자진 회수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09.26
3037 [소비자경보]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9.26
3036 [소비자경보]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9.26
303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2.09.16
3034 타임투바이 / TIME TO BUY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09.16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