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81 이물질 혼입 가능성으로 질식 위험이 있는 Kuhne 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2.02.11
3080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호박씨오일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2.15
3079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마루코메 즉석 미소국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3.17
3078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eggo’s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0.08
3077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03.18
3076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3.18
3075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03.18
3074 이물 발생한 스프레이 화장품 교환 또는 환불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03 2016.09.30
3073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1.07.26
3072 이마트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3.07.13
3071 이마트몰 사칭 부업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7
3070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3.02
3069 이른 더위에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7 2017.05.23
3068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 2023.11.28
3067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2.01
3066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13
3065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1.20
3064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3.08.03
3063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8.09
3062 이랜드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5.21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