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541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FEG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12.19
3540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리콜된 Hado Labo 피부치료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1.20
3539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Esapharma 피부치료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1.20
3538 전문의약품 성분 함유된 Esapharma 스테로이드 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4.05.07
3537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9.08.29
3536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02.14
3535 전동킥보드, KC마크 확인하고 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 구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18.12.11
3534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이 최선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3.08.24
3533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6 2017.09.28
3532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0.12.21
3531 전동킥보드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은 전 제품 문제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18.10.22
3530 전도 위험이 있는 서랍장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4 2017.04.07
3529 전도 시 누수되는 에어포트 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4 2017.06.14
3528 전기히터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20.02.05
3527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 이것만 알면 매년 수천억 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11.07
3526 전기찜질기 7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27 2017.01.24
3525 전기장판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17.11.30
3524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3.11.07
3523 전기난로·전기장판 등 전열기 화재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11.30
3522 전기난로, 안전한 사용으로 화재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9.11.21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222 Next
/ 2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