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391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Holland & Barrett 대두 레시틴(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12.15
1390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Holland & Barrett 대두 레시틴(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2.12.15
1389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Holland & Barrett 대두 레시틴(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2.12.15
1388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Holland & Barrett 대두 레시틴(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12.15
1387 라벨 미표기 대두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Mrs. Freshley's 파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11.14
1386 라벨 미표기 대두 및 밀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John West 샐러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2.11.14
1385 라디언스㈜ 온열매트 리콜정보 재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3.08.16
1384 뚜껑의 잠금장치 하자로 인해 화상 위험 있는 SUPOR 보온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0.02.17
1383 뚜껑 필름 접착 강도가 약한 아이리스 푸드 즉석밥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 2021.05.25
1382 뚜껑 튀어 부상 위험 있는 Airbome 멀티비타민제(3)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2.07.19
1381 뚜껑 튀어 부상 위험 있는 Airbome 멀티비타민제(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07.18
1380 뚜껑 튀어 부상 위험 있는 Airbome 멀티비타민제(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07.18
1379 뚜껑 분리되거나 폭발 위험 있는 FLSK 텀블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0.10.05
1378 뚜껑 바니시의 결함으로 인해 녹이 발생한 Faro 고추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4.01.04
1377 뚜껑 밀봉 미흡해 부패로 인한 건강위험 있어 리콜된 Similac 액상분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12.06
1376 뚜껑 결함으로 화상 위험 있는 Lenox 주전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0.07.01
1375 뚜껑 결함으로 화상 위험 있는 Crock- Pot 전기 압력밥솥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 2021.01.27
1374 뚜껑 결함으로 누유 위험 있는 뉴레이튼 휘발유 휴대 용기(2)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5.03
1373 뚜껑 결함으로 누유 위험 있는 뉴레이튼 휘발유 휴대 용기(1)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05.03
1372 땜납부에 납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Flawlbss 얼굴용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